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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합585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9,128,250원 및 그 중 816,649,380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2.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에게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보증기간 2015. 12. 12.부터 2017. 12. 11.까지, 신용보증한도 8억 1,000만 원, 약정 연체이율 연 10%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2017. 6. 30.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7. 6. 2. 대출원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17. 7. 31.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4.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816,649,380원(= 원금 807,803,970원 이자 8,845,413원, 십 원 미만 버림)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2,478,870원을 지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합계 819,128,250원(= 대위변제금 816,649,380원 채권보전비용 2,478,8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16,649,38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8. 1. 26.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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