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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51585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573,500원 및 그 중 244,465, 96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6. 1.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보증기간 2014. 1. 24.부터 2017. 1. 23.까지, 신용보증한도 24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주식회사 하나은행(구 주식회사 외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2016. 7. 26.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대출원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2016. 9. 2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7.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244,465,960원(= 원금 243,000,000원 이자 1,465,9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1,107,54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피고 B은 2016. 7. 20. 피고 C와 사이에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21.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7. 21. 접수 제467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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