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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1049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13,830원 및 그 중 73,324,200원에 대하여 2016. 12. 9...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30. 피고 A와 수출신용보증계약[신용보증한도: 7,200만 원, 대출취급기관: 외환은행(합병 및 변경 후: KEB하나은행) 우면동지점, 보증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8.까지]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KEB하나은행은 원고에게 2016. 8. 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차주사인 피고 A의 유동성 위기로 2016. 7. 20. 신용보증부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었음)을 통지하고 이어 2016. 11. 15.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6. 12. 8. KEB하나은행에게 보증채무 원금 7,200만 원과 이자 1,324,205원 합계 73,324,205원 중 73,324,2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원고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389,630원을 지출하였다.

3) 위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2017. 1. 5.까지는 연 11%이고, 2017. 1. 6. 이후에는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13,830원(= 73,324,200원 389,6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3,324,2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12. 9.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의, 2017. 1. 6.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10.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06. 2. 2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1. 배우자인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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