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28,950원 및 그 중 91,064,109원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12. 3.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3. 3. 28.(후에 2014. 3. 27.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의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2) 피고 회사가 2014. 2. 13. 휴폐업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5. 30. 위 은행의 요청에 따라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91,864,1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4. 6. 2. 피고 회사 및 피고 B로부터 800,0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은 91,064,109원이 남게 되었다.
3) 원고가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215,249원을 지출하였고, 그밖에 약정 위약금 248,540원, 위 일부 회수된 800,000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052원이 발생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 91,064,109원, 위약금 248,540원, 채권보전비용 215,249원, 확정지연손해금 1,052원의 합계 91,528,950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91,064,109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4.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4. 10. 27.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