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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2308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23. 한국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3. 27.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의 ‘27. 거주(F-2)’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면서,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은 위 시행령 별표1의 '28의

4. 결혼이민(F-6)'에서 독자적인 체류자격으로 규정되었다.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입국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09. 4. 30. 가출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09. 12. 14. B의 신원보증 하에 다시 B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2010. 2. 26.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받았으나, 2010. 7. 29. 또 다시 가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10. 29.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2011. 2. 15.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11541(본소), 2011드단1466(반소)}. 라.

2011. 2. 17. 위 이혼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B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B는 이혼한다.

2.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B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하고, 원고와 B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당시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위 조정조서, 진단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위 서류를 신뢰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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