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23. 한국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3. 27.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의 ‘27. 거주(F-2)’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면서,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은 위 시행령 별표1의 '28의
4. 결혼이민(F-6)'에서 독자적인 체류자격으로 규정되었다.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입국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09. 4. 30. 가출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09. 12. 14. B의 신원보증 하에 다시 B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2010. 2. 26.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받았으나, 2010. 7. 29. 또 다시 가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10. 29.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2011. 2. 15.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11541(본소), 2011드단1466(반소)}. 라.
2011. 2. 17. 위 이혼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B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B는 이혼한다.
2.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B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하고, 원고와 B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당시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위 조정조서, 진단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위 서류를 신뢰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