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C은 2007년경부터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지내왔다.
피고는 C의 남동생(원고의 처남)이다.
나. 피고는 2006. 6. 5.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 E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08. 7. 1.경부터는 원고가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2012. 11. 13.에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C은 2013. 3. 8.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00157호)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2013. 4. 1. C을 상대로 반소(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0029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어 2014. 3. 24.부터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결국 2014. 5. 2.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와 C은 이혼한다.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에 C과 원고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및 갑 제3, 4, 7, 9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7. 1.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일시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도 2014. 5. 2.경에 위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구두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