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89. 6. 19. C과 혼인하였고 D생 E를 출산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5. C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1,500만 원, E에 대한 과거양육비 3,88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6드단2866),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은 2016. 3. 22. C에게 송달되었다.
3) 위 이혼소송에서 2016. 4. 20. 원고와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화해권고결정은 2016. 5. 17. 확정되었다. 1. 원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C은 원고에게 자녀 E의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C의 재산 처분 행위 1)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7. C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졌다.
2) C은 2016. 3.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C의 유일한 재산이다.
4) 피고는 C의 동생인 F의 남편, 즉 C의 처남이다. [피고는 C이 이 사건 자동차 외에도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