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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정1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5. 12. 11. 경 C으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양식장을 실제로 양수한 사람으로서 명의 대여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 말경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G에게 “B( 피해자) 는 C의 어장이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이라고 하고 다니는 아주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4:00 경 강릉시 H에 있는 I의 멍게 작업장에서 J, K, L,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B( 피해자) 는 C의 어장에 명의를 대여한 자인데 C의 어장을 빼앗아 갔다.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7. 5. 말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의 B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7. 5. 경 F 마당에서 피고인이 B에게 “ 이게 니 꺼야” 하는 정도만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는데, 조사를 앞두고 B의 이야기를 듣고, B 편을 들어주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017. 6. 10. 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J, L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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