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9. 13:29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약국 앞길에서, F, F의 아내인 G, F의 아버지인 피해자 C(6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2cm, 세로 17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C,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13:29 경 위 E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벽돌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주변에 있던 성명 불상의 행인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 여, 36세) 의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및 복장 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블랙 박스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1. 상해 진단서 (F, C, G)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핸드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