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22: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보인리 소재 경산휴게소 부근 길에서 경산시 압량면 인안리 소재 윤성3차아파트 앞 길까지 처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