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8.08 2012고정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소재 대구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경산시 압량면 용암리 소재 용암온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