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4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윤성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읍 봉회리 소재 삼주봉황아파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을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