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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36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마하종합건설(이하 ‘마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김제시 C 외 8필지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3.경 피고와 공사금액을 2,407,000,000원, 공사기간을 2004. 3.부터 같은 해 8.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3. 15.경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05,100,000원, 공사기간을 2004. 3.부터 같은 해 8.까지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마하종합건설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2004. 7. 31.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계속해서 형틀공사를 진행하자 2004. 8.경 원고에게 마하종합건설의 계약 불이행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형틀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2004. 8. 1.부터 남은 공사에 관한 인건비, 자재대금 및 경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후 원고는 2004. 8. 31.경 마하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형틀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마. 주식회사 영보토건은 피고의 동의하에 2004. 10. 23.경 원고에게 형틀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04. 7. 13.경부터 2005. 4. 22.경까지 마하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299,148,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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