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15 2013가합59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인천 남구 E 대 5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기성(이하 ‘기성’이라 한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12. 11. 6. 피고 C과 기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되 공사기간을 2013. 4. 30.까지, 공사금액을 7억 4,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다. 그리고 위 같은 날인 2012. 11. 6. 기성과 원고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2. 30.까지, 공사금액을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3. 2.말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2013. 6. 27.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1. 6. 실제로는 피고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골조공사를 수급하였으나 형식상 기성이 피고들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의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