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인천 남구 E 대 5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기성(이하 ‘기성’이라 한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12. 11. 6. 피고 C과 기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되 공사기간을 2013. 4. 30.까지, 공사금액을 7억 4,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다. 그리고 위 같은 날인 2012. 11. 6. 기성과 원고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2. 30.까지, 공사금액을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3. 2.말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2013. 6. 27.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1. 6. 실제로는 피고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골조공사를 수급하였으나 형식상 기성이 피고들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의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