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마하종합건설(이하 ‘마하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김제시 C 외 8필지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3.경 피고와 공사금액을 2,407,000,000원, 공사기간을 2004. 3.부터 같은 해 8.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3. 15.경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05,100,000원, 공사기간을 2004. 3.부터 같은 해 8.까지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마하종합건설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2004. 7. 31.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계속해서 형틀공사를 진행하자 피고는 2004. 8. 7.과 2004. 8. 20.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마하종합건설의 계약불이행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로 인한 인건비, 자재대금,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4. 8. 31.경 마하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고 형틀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마. 주식회사 영보토건은 피고의 동의하에 2004. 10. 23.경 원고에게 형틀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04. 7. 13.경부터 2005. 4. 22.경까지 마하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