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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66465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① 피고는 2004. 8. 7.과 2004. 8. 20.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주식회사 마하종합건설(이하 ‘마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계약불이행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로 인한 인건비, 자재대금,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② 원고는 2004. 8. 31. 마하종합건설과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마하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면서 형틀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한 사실, ③ 원고는 2004. 9. 30. 마하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노임 등의 지급과 관련한 지불각서가 이행되었을 경우 형틀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피고는 2004. 10. 23. 주식회사 영보토건의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이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10. 27. 주식회사 영보토건에게 이미 발생한 노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 주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실, ⑤ 원고는 2004. 7. 13.부터 2005. 4. 22.까지 마하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99,148,4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⑥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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