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6』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21. 23:20경 원주시 H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I가 그 곳에 주차시켜 놓은 J 택시의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7. 01:00경 원주시 K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가 그 곳에 주차시켜 놓은 M 택시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 택시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택시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로서 현금 13만원, 엘피지가스 주입용 카드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위 택시 컵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7만원 등 합계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M 택시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택시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31』 피고인은 2014. 7. 6. 02:25경 원주시 N아파트 407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둔 P 개인택시의 조수석 창문 유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뒤 차량 내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9.부터 2014.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약 1,139,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