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16:5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호수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공소장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를 받지 아니하고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공장 출입구 앞에서, 위 공장 경비원 D으로부터 ‘주취자가 공장에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발로 G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1대씩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7:17경에서 18:00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 출입문 차단기 안쪽에서 진입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공장 경비원인 피해자 D의 공장 출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위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청원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18:36경부터 19:0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