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4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진행 중인 토목공사 현장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행 중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13. 오전 경 남양주시 F 소재 피해자의 공사현장 진 출입로에서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G 물차와 H 아반 떼 차량을 각 운전하여 차로 위에 정차시켜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진행 중인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들 사이를 통과한 던 피해자의 덤프차량 앞을 피고인 B이 몸으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16. 5. 14. 오전 경 위 장소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약속한 토지에 있는 돌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허락 없이 트럭에 실어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소유의 I 에 쿠스 차량을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2016. 5. 13.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2016. 5. 14.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