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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30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G 마을 이장, 피고인 B, C, D, E은 위 마을 주민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3. 용인시 처인구 H 농로 길에 피해자 I의 돈사 신축 공사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가로, 세로 1m 50cm 가량의 0.5 톤 볏짚( 사일리지) 8개를 농로 양쪽에 쌓아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7. 용인시 처인구 H 농로 교차로 모서리에 피해자의 돈사 신축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25 톤 공사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5. 용인시 처인구 J에서, 그곳 농 수로를 개방하여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 현장 부지에 물이 흘러들어가 공사장이 침수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 30조 제외),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 30조 제외)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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