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5. 00:1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B는 위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대에 있던 마이크를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4. 5. 00:5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E과 여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야 씹자 식아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녹음 파일의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 자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