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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나81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7. 8. 3.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2013년분 성과급을 삭감하고는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4. 5. 23. 개선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호텔 불법증축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매출실적이 최상위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15년 성과급을 200% 삭감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성과급 상당의 손해액 18,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분 성과급을 삭감하여 지급한 다음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지시한 것이 위법 내지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원고의 2013년분 성과급을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경 원고에게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2013년분 성과급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이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2015년분 성과급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이 위법 내지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호텔 불법증축 사실을 인지한 것이 원고의 2015년분 성과급 삭감의 원인이 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매출실적만으로 성과급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갑 제6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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