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나226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이하 ‘원고 업체’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5. 9.부터 2018. 1. 15.경까지 원고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4. 1,0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 업체에서 퇴사하는 2018. 1. 15.경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요청한 2018.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닌 성과급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초과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250만 원 외에 근무시간 외 수당 및 성과급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6. 5.경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 8.경 피고에게 매월 수당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 위 수당 등을 원고가 가입한 번호계에 불입하고 원고가 계금을 수령하면 계금의 50%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목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계금을 수령한 후 위와 같이 약정한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