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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20.선고 2008가단162026 판결
성과급지급
사건

2008가단162026 성과급지급

원고

박A (66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피고

주식회사 스타

대표자 이사 최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김성훈

변론종결

2009. 10. 16.

판결선고

2009.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0. 피고가 위탁 운영하는 러시아 회사(DRP) 소유 선박 호에 어로장(漁撐長)인 감독관으로 승선하여 1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고용계약서 제1조에서 정한 담당업무 및 제4조에서 정한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담당업무> 오호츠크해 및 베링해에서의 어획 관련 지도, 선박운영 관련 지도 감독, 선상에서의 수산물 가공처리 관련 지도, 선박의 기관엔진 및 자재 등의 관리, 대 본사 어장의 상황 및 Daily Catching Report 보고, 선장/1항사/기관장/공장장/TRAWL MASTER 등 주요 포스트에 대한 감독 및 평가, 기타 선박의 운항 및 어획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본사 보고 <보수>

(1) 기본급 250만원, 상여 125만원(설/추석), 퇴직금 250만원

(2) 승선수당 및 성과급은 위탁운영사인 DRP에서 별도 지급하며, 그 지급은 동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한다.

- 승선수당 : 220만원(수리기간부터 입항일에 한하여 지급)

성과급 : 피고의 내부평가 규정에 따라 어기 종료 후에 지급한다. (별첨 ‘인센티브 지급안'에 따라 부서의 이익기여도 /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회사가 평가하여 결정함)

나. 위 계약서의 별첨 ‘인센티브 지급안'은 별지(생략) 2008년 감독관 인센티브 지급안 기재와 같은바, 그 지급기준이 되고 있는 EBITDA라 함은 「Eearnings Before Interest, Te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로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것인데, 매출액에서 쿼터비, 이건비, 유류대, 수리비, 사무실 경비, 러시아 현지경비 등의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 계산되며, 각 기준 EBITDA 금액(130만 달러 내지 300만 달러)은 호를 비롯한 피고 운영 선단(6) 전체의 러시아 어장에서의 어획으로 발생된 피고의 1년 영업이익을 뜻한다.다.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8. 4. 22.경 호(2008. 1. 12. 출항하여 감독관 없이 어획작업 중에 있었다)에 중도 승선하였는데, 위 선박에 할당된 개별 쿼터 1,170톤 (피고는 러시아로부터 어획 할당받은 총 쿼터를 다시 각 선박 별로 나누어 할당한다. 러시아인이 각 선박에 승선하여 감시하기 때문에 쿼터를 모두 채운 선박은 더 이상 어획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러시아로부터 억류당하며 불이익도 입게 된다) 중, 원고가 승선하기 이전에 어획되어 있었던 약 419톤을 제외한 나머지 어획 가능한 잔여 할당량 약 770톤을 2008. 8. 10.경까지 모두 어획함으로써 같은 달 16.경 피고의 승인 하에 위 선박에서 하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재계약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2008. 11. 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며,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2008년도 어획고 총 4,496톤의 판매수익인 20,196,556달러에서 인건비(선원 임금), 쿼터비, 유류비, 수리비, 미끼 등의 경비를 공제한 EBITDA가 2,542,814달러인 점, 원고 및 부서에 대한 평가가 C로 평가되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평가 성과급을 13,500달러, 부서평가 성과급을 15,000달러로 정한 다음, 선박조업일수 217일 중 원고의 승선기간 116일에 비례하여 개인평가 성과급 금액을 7,200달러(=137,000달러 × 1 16일/217일)로, 부서평가 성과급 금액을 8,000달러(=15,000달러 X116일/217일)로 산정하고, 승선기간이 짧은 점을 특별가감요인으로 평가하여 개인평가 성과급에서 200달러를 뺀 합계 15,000달러(=7,000달러 + 8,000달러)를 원고의 성과급 지급액으로 최종 결정하고, 2008. 11. 21. 원고에게 15,000달러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와 함께 선단을 이루었던 다른 선박의 감독관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진C1(Chernov/Yanster호, 승선기간 334일, 어획고 990.7톤, 최종평가 B, 특기사항 : 선임 및 장기승선)에게는 40,000달러, 김C2(1.Moshyak호, 승선기간 237일, 어획고 963.1톤, 최종평가 A, 특기사항 : 최우수)에게는 38,000달러, 김C3(Sarkisov호, 승선기간 257일, 어획고 532.8톤, 최종평가 D, 특기사항 : 퇴직 위로)에게는 35,0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호의 감독관으로서 위 선박에 할당된 총 어획고인 1,190톤을 약 4개월의 단기간 내에 달성하여 비용절감 등 다른 선박 감독관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는데, 피고가 진C1 감독관에게 40,000달러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보다 실적이 좋지 않은 나머지 김C2, 김C3 감독관에게도 35,000달러 내지 38,000달러를 지급한 점, 2008년 당시는 어가가 폭등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영업수익(EBITDA)은 3,000,000달러를 초과하였음이 분명하며, 성과급은 승선기간과 무관하게 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 40,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15,000달러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25,000달러(환화 3,657만원 상당, 환율 1달러당 1,470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도 EBITDA가 3,000,000달러에 이르지 않았고, 원고는 ◇호가 출항한 이후 2008. 4. 22. 중도에 승선하여 위 선박에 할당된 1,170톤 중에서 나머지 770여톤만 어획하여 장기간 승선하여 각 선박에 할당된 총 어획고를 달성한 다른 감독관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이라 평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으므로 지급안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관의 업무는 승선하여 어로작업에 임하는 것 외에 하선하여 선박 정비 등의 업무도 담당하여야 하나 원고는 약 6개월간 어로작업만 하다 사직하여 감독관의 직무를 1년 동안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진C1에게는 선임 감독관으로서 11개월 이상 장기 승선한 점을 감안하여 성과급에 특별 위로금을 더한 금액을, 김C2에게는 장기 승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점을 평가한 금액을, 김C3에게는 성과급에 퇴직위로금을 보탠 금액을 각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추가로 원고에게 성과급을 더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 중 다른 감독관들에게 35,000달러 내지 40,000달러가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발생한 2008년도 영업수익 EBITDA가 3,000,000달러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한편, 을 2호증의 기재에 하면 피고의 2008년도 EBITDA 영업수익은 2,542,814 달러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별지(생략) 2008년 감독관 인센티브 지급안에 따라

성과급으로 30,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및 피고가 15,000달러를 초과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안은 피고의 선단(선박 6척) 전체가 발생시킨 어획고에 따른 영업수익 금액을 기본적인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각 선박에게 정해진 쿼터가 균일하지 않고 상품가치나 부가가치 면에서 유리한 어종, 선상에서의 어류 보관, 조업기간, 비용절감효과 등에 따라 피고에게 많은 수익을 내는 선박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박이 있을 수 있음에도 전체 선단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감독관의 업무는 어획량의 달성만이 유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성과급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는 어획량 및 EBITDA 금액 외에 각 감독관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지급기준안에도 개인평가가 별도이며 4등급으로 나누어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원고가 호에 승선하여 어획한 양은 위 선박에 할당된 총 쿼터인 1,170톤이 아니라 잔여 할당량인 약 770톤에 불과하여 다른 감독관과 비교하여 월등히 좋은 실적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4개월만에 위 나머지 할당량을 어획하였다는 점 외에 달리 원고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올리거나 피고에게 많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나 사정은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고용계약 및 선박작업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잔여 할당량만 어획한 원고와 장기간의 승선을 통해 전체 할당량을 모두 어획한 다른 감독관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어획된 양이 아니라 원고의 승선기간이 짧다는점을 성과급 결정의 한 요인으로 고려한 것은 다소 적절해 보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어획 량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려는 취지 면에서는 일응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호의 총 할당량 중 원고의 어획량 비율은 약 65%(=770톤/1170톤)로서, EBITDA 2,500,000달러 이상인 경우의 성과급 30,000달러에 대한 65%는 19,500달러이고, 인센티브 지급안에서 피고가 상하 20%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으므로 위 금액에서 20%를 감액하면 15,600달러가 되어, 이는 피고가 지급한 15,000달러에 매우 근접한 금액인 점, 다른 선박의 감독관 진C1, 김C2, 김C3에 대한 피고의 지급금에는 성과급 이외에 특별위로금, 퇴직위로금 등 피고의 판단에 따라 선의로 추가 지급된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부당하게 원고와 차별을 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르면 성과급은 어기가 종료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미리 성과급을 지급하여 준 점, 달리 피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로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평가를 왜곡 또는 폄하하였다거나 그 지급액수가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5,000달러의 성과급 이외에 추가로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전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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