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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49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 중 제5쪽의 제4 내지 제8행을 “① 2013년분 성과급의 경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계를 매수하여 원고 공장에서 가동하면 피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2.경 C로부터 ‘대호기모기 36롤’ 1대를 3,3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4. 5. 23.경 위 기계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현재 원고의 사업장에 피고가 매수하여 가동 중인 기계는 없는 점(피고는 원고가 위 기계를 매도하더라도 성과급 지급 약정을 유지해준다고 하여 위 기계를 매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와 같이 고치고, 제5쪽 제1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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