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31 2016가단206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4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직한 사람이다.

제11조(보수체계) 기관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성과급) ① 기관장의 성과급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성과급의 한도와 지급률은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성과급 지급 시기는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완료 이후 3월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성과급 지급 후의 조정) ①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성과급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 기관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 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퇴임한 기관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기관장이 그 금액을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0.경 체결된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성과계약’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의 임원연봉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연봉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성과상여금) ① 성과상여금은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한다.

② 사장의 성과상여금은 기본연봉의 200%를 한도로 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