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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63세)과 함께 있던 여성의 팔을 잡고 데려가려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얼굴 타박상을 가하고, 오른쪽 팔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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