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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26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3. 13:30경 경산시 Q에 있는 ‘R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피해자 P(54세)이 가정이 있는 자신의 누나와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화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2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팔꿈치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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