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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0. 04: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22세)의 왼쪽 눈 부위 등을 2회 때리고, 클럽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쳐다보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안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04:40경 위 클럽 밖에서 피해자 F(20세)으로부터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0세)으로부터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사소송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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