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2동사무소 앞 골목길을 광운교회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의증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7,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112사건 처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