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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6구합9930
사업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83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B(이하 ‘B’라 한다) 기존 회장 C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C이 B의 대표자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0. 4. 위 신고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것을 거부(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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