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웠다는 이유로 추가 서훈추천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추가서훈의 추천은 국방부와 육군에서 편집된 한국 전쟁사 등 객관적인 자료에 개인 실명 및 무공훈장에 해당하는 개인 전투공적이 수록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적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되지 않아 2015년 추가서훈 육본공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훈추천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그 시행령은 서훈의 종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