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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32357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2021. 1.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 아가 지연 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할 때 까지는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0. 3. 30.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일부 집기를 남겨 두었다가 2020. 12. 21.에 이르러 위 집기를 철거하고 출입을 위한 카드 키를 반환하였다.

집기 등이 남아 있었고 카드 키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원고가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2020. 12. 21. 이전에 위 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남은 집기 등을 철거하고 카드 키를 반환한 다음 날인 2020. 12. 22.부터 피고의 지체 책임을 인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20.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 4.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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