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5047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가 부담하는 피고에 대한 임차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건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건물을 반환하였다

거나 그 반환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