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합531609
보증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보증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27.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지상 다세대주택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17.부터 2020.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고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2018. 2. 2.에, 잔금 2억 원을 2018. 3. 17.에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약정은 2020. 3.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주택을 인도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더하여 이사비용 1,5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660,000원, 각종 수수료 52,160원 및 집 수리비 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 내지 수수료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