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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9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16. 09: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83 인근 수락산 당고개공원에서, 이전 폭행 사건이 있었던 피해자 B(56세)을 만나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 죽인다”라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1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83 인근 수락산 당고개공원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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