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3: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병원 2 층 원무과에서, 병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보안과 직원인 피해자 D(22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병원 1 층 응급실 입구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커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