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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3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16]

1. 피고인은 2019. 4. 21. 17: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83에 있는 당고개공원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B(57세)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3571]

2. 피고인은 2019. 6. 8 19: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273에 있는 당고개공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 B(57세)의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2019고단3855]

3. 피고인은 2019. 7. 8. 13: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73에 있는 수락산 당고개공원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B(57세)을 보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2019고단3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3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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