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71』 피고인은 2018. 8. 9. 13: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151-1에 있는 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에서, 평소 다른 동네에 살면서 돈도 없이 술을 얻어먹으러 오는 피해자 B(58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그곳에 놀러 온 시민들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04』 피고인은 2018. 8. 6.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83에 있는 ‘수락산 당고개 공원’에서 B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C(11세)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재확인)
1.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