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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24 2015가단217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8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0. 19. 피고와 사이에 충남 논산시 D 지상에 신축중인 연립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섀시 관련 시설공사 일체, 계단난간설치 등 금속공사 일체 및 관련 부속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2014. 10. 19.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금액 135,000,000원에 공사하되, 계약금 6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의 공사에 필요한 섀시자재를 제공하고, 중도금 30,000,000원은 섀시프레임 설치완료 후에, 잔금 40,000,000원은 시공 완료후 자재대금을 정산한 후에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9.부터 2014. 11. 10.까지 섀시프레임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14. 11. 10. 무렵 위 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E과 피고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원고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되자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는 2015. 6. 2. 소외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F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1) 보수지급의무의 발생 보수는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5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섀시프레임 설치 공사를 하던 도중에 피고와 E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5. 6.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소외 F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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