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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52942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산호씨앤디는, 1 23,580,000원 및 그 중 13,97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향영상장비 등 설비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3.경 피고 엠스클럽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스클럽’이라고 한다)와, 원고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라마다호텔 컨벤션 웨딩행사의 실시간 중계 관련 공사를 해 주기로 하는 계약(위 계약을 이하 ‘도급계약1’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도급계약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2. 12. 21.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엠스클럽에 도급계약1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금율 10%,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을 발급받아 주었으며, 피고 엠스클럽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8,580,000원 중 2,3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2.경 피고 주식회사 산호씨앤디(이하 ‘피고 산호씨앤디’라고 한다)와, 원고가 경기 이천 소재 미란다호텔 내 ‘신의 정원’, ‘라벤다홀’ 관련 음향, 영상, 특수조명 설치공사 등을 해 주기로 하는 2건의 계약(그 중 계약금액이 78,100,000원인 계약을 이하 ‘납품계약’이라고 하고, 계약금액이 11,000,000원인 계약을 이하 ‘도급계약2’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납품계약 및 별지 도급계약2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4. 11. 30.까지 납품계약 및 도급계약2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1,926,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고, 또한 피고 산호씨앤디와의 합의 하에 공사대금 9,610,000원 상당의 미란다호텔 내 야외 수영장 행사 및 음악 방송시스템 공사도 하였으며, 피고 산호씨앤디에 납품계약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금율 30%, 보험기간 2016. 6. 8.부터 2018. 6. 7.까지)을 발급받아 주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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