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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13 2015고단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가요

주점 ‘빨강’룸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E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분위기가 가라앉자, 피해자 F(43세)이 “술이나 한 잔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끄러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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