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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18 2014고단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2: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던 중, 동창생도 아니고 평소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E(47세)이 참석해 있는 것을 보고는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갑자기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결과 또한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및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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