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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어 실제 피해 결과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나온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거쳐 다만, 원심은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에 작량감경의 표시를 누락하였다.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 오기임이 명백한 법령의 적용란의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를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로 정정하고, 법령의 적용란에 누락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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