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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7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서 이미 원심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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