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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13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는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별다른 작량감경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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