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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의 방편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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