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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과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되는 법정형의 징역형 하한이 1년인데 피고인은 작량감경의 선처를 받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비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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