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3. 충남 태안군 C 전 1,461㎡, D 대 520㎡, E 임야 15,373㎡와 D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2. 1. 4. 채권최고액 17억 1,600만원, 근저당권자 F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근저당권자 F협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2.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생수생산설비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30.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양수받았는데, 이 사건 기계설비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일괄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2017. 2. 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설비를 차임 월 1,000만원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차임은 월 9,181,81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설비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2015. 6. 30.부터 2017. 11. 30.까지 차임 266,504,751원 중 일부금으로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