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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72797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1.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제1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9. 6. 14.부터 2021. 6.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당일에, 잔금 9억 원은 2019. 6. 14.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2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E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라 한다) 대표 F에게 유사수신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F는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7.경 원고에게 2019. 6.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8.경 피고에게 보증금의 감액과 월 차임 인상, 피고의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조건으로 한 변경계약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6. 8. F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맡기며 위와 같은 조건변경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10.경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F가 2019. 6. 10. 중개사무소에서 만났으나 조건변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사. 원고와 피고가 2019. 6. 12. 법무법인 G에서 만났고, 원고는 원 계약대로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아. 피고는 2019. 6. 14. 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위해 열쇠를 맡겨놓았으나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게 2019. 6. 26.까지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2019. 6. 27.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9. 6.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차. 피고는 2019. 10. 10.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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